이메일 무단수집거부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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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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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.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3.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